서울고등법원 2007. 4. 18. 선고 2006누23021 판결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2면 3행과 5-6행의 ‘원복면’을 ‘원북면’으로, 5행의 ‘트레일러’를 ‘트렉터’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진)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7. 3.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3행과 5-6행의 ‘원복면’을 ‘원북면’으로, 5행의 ‘트레일러’를 ‘트렉터’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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