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4노300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2. 5.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위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