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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4노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담배를 피우면서 택시에 승차하다가 택시 기사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는 등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200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네 번이나 받았고, 피고인 B 또한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세 번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와 같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피고인 A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포함),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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