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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74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정복을 입은 경찰관 3명을 폭행한 것으로 피해 공무원이 다수이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500,000원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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