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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44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사사건의 현장검증 장소에서 정복을 입고 경계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수사사건의 현장검증 장소에서 단지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겠다는 이기심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 A는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웃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의 현장검증 장소에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라”, “살인죄를 적용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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