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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고정3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8. 20:54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돌꼭지교 등 총 3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범행수범 1 2015. 12. 09 00:19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모정 4가 ( 재뜰4가) 의무보험미가입운행 2 2016. 08. 22 21:59 전북 김제시 풍요로 난봉교차로 (김제IC ) 의무보험미가입운행 3 2016. 09. 08 20:54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돌꼭지교 의무보험미가입운행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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