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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9. 27. 선고 2016구합7380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4477 (2015.12.31)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6구합738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O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8.16

판결선고

2016.09.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휴대전화 부품 등 전자부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3. OO. OO.경 설립된 회사이고, AAA는 원고의 대표인 사내이사 BBB의 배우자 CCC 명의로 사업자등록(사업의 종류: 광학필름원단 임가공)이 되어 있던 업체로서 2012. OO. OO.경 개업하였다가 2013. OO. OO.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밖에 다른 비용 부분1)과 함께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여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1) 업무무관 지출비용 OOO원 및 업무무관 자산 관련 지급이자 OOO원으로서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AAA 간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일시 및 가액에 대응되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AAA 측에서 소속 근로자 DDD 또는 직원을 파견하였다는 EEE 측에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AAA가 부담하여야 할 기계 임대료 및 인건비 등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AA가 2012. OO. OO. 개업하였다가 단기간에 폐업하였고 원고 이외에 다른 거래처가 없는 점, ④ 원고의 대표자 BBB는 세무조사 중이던 2015. 3. 20.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는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을 만들어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한 것이고, 2013년에 AA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2013년 거래분에 대해서는 본 조사가 종결되면 바로 수정신고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ㆍ교부하였는데, 위 확인서가 작성자인 BBB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는 반면, 원고는 그 후 2015. 3. 31. 위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마쳤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4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F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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