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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1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직원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를 구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첫 주에 600만 원을 주고, 그 후로는 일주일에 200만 원씩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대구 수성구에 있는 C 3층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 2개(계좌번호 D, 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각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F으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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