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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2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불상자로부터 “당사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물류업체로 관세 혜택이 없어 운영이 어려워 부득이 체크카드를 임대받고 있는데 1개 임대 기준 3일 사용 300만 원을 선지급해 주고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회사가 어려워 타인의 통장에 업체의 물류대금이 들어오게 하여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 뿐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은 후, 2018. 12. 7. 10:0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농협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대화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농협계좌 개설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돈이 지급정지되었고 피해자에게 환급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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