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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1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3. 15. 경 대전 동구 용전동 68-2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C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매매대금 10만원을 보낸 후, 위 C이 고속버스 수화물로 배송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엔 엠 -2201(NM-2201, JWH-018의 유사 체, 이하 ‘엔 엠 -2201’ 이라 한다) 1g 을 수령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매매대금 10만원을 보낸 후, 위 C이 고속버스 수화물로 배송한 엔 엠 -2201 1g 을 수령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매매대금 10만원을 보낸 후, 같은 날 대전 동구 정동 1-1에 있는 대전역 KTX 수화물 센터에서 위 C이 KTX 수화물로 배송한 엔 엠 -2201 1g 을 수령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흡연으로 인한 사용

가. 피고인은 2015. 3. 15.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엔 엠 -2201 약 1g 을 담배가루를 빼낸 담배 종이 빈 공간에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엔 엠 -2201 약 1g 을 흡연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엔 엠 -2201 약 1g 을 흡연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감정결과 회보 및 법률적용에 대한), 수사보고( 마약류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 공 범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 공 범 C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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