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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72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6. 14: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에서, D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체크카드 1개에 80만 원, 3개에 7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택배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특정), 거래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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