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02 2018가단142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여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는 어업인단체이다.

나. 피고는 2018. 4. 16.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카단181호로 C에 대한 구상금채권 60,792,444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마쳐져 있는 별지 기재 어선(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8. 4. 17. 이 사건 어선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라 2018. 4. 24. 가압류등록이 기입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박은 원고가 해남군으로부터 받은 교부금의 일부로 건조한 선박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나, 원고가 법인 등 번호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원고의 대표자인 C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쳐 놓은 것이다.

따라서 C의 채권자인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어선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어선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어선법 제13조 제1항),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어선법 제13조의 2). 따라서 이 사건 어선의 법률적 소유권은 등록명의자인 C에게 있는 것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C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어선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