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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2고단802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0. 5.경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2.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에 대구 인근에서 D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및 A 역발신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감정서

1. 이혼소송증명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D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팬티에 D의 정액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은 D와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도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피고인의 팬티에 D의 정액이 묻은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팬티를 포함한 속옷을 매일 갈아입고 늦어도 2, 3일에 한 번씩은 세탁을 하는데, 피고인의 남편인 C가 2012. 1. 25. 새벽경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수거한 피고인의 팬티에서 위와 같이 D의 정액이 검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와 성관계를 하여 간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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