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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0 2017노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거인( 하우스 메이트) 인 F의 명시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창문으로 침입한 다음 그로부터 약 1 시간 15분 후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체 상태로 누워 자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행위를 시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성관계를 가졌는 지에 관한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날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위 사건 발생 이틀 후 피해자의 질 내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고, 정액은 샤워 등을 통해 쉽게 씻겨 나갈 수 있는 이상 위 검출된 정액이 전날의 성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술과 약물로 인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거나 적어도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2. 00:00 경 서울 마포구 D 주택 2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37세) 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침입한 후 방에서 술과 수면제 두 알을 먹고 깊은 잠에 빠져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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