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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7 2017가단1932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6. 4.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기간 2016. 4. 25.부터 2018. 4.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3.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2017. 6. 14. 이를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3. 1.부터 2017. 6. 14.까지의 연체차임 3,6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7. 6.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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