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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90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15.부터 2019. 9.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4. 5.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4. 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동안의 미지급 차임과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위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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