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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31 2016가단2018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에서, 2016. 5. 30.부터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2.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지급일 매월 30일), 기간 2015. 9. 30.부터 2017. 9. 29.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5. 30.부터 차임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6.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5.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보증금 2,000만 원으로 공제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보증금반환의무와 피고의 부동산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관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서 2016. 5.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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