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양산시 공무원(7급 지방공무원)으로서 D노동조합(이하, D노조)의 전 양산시지부장이다.
[기초사실] D노조는 E노동조합, F노동조합, G노동조합의 3개 공무원노동조합이 2009. 9. 21.부터 이틀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조직 통합 및 H노동조합 가입을 결의한 후, 같은 달 26. 대의원대회에서 조직 통합과 H노동조합 가입을 의결하고 규약을 제정함으로써 출범하였고, I와 J은 2009. 11. 18. D노조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D노조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D노조는 2009. 9. 26. 대의원대회에서 “K 정권과 수구반동 세력의 노조탄압과 분열책동, 반노동자 정책을 분쇄하고 조직을 사수강화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가진 자만을 위한 K 정권에 맞서 H노동조합과 함께 이 땅의 민생민주를 지키기 위해 절대다수인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 공기업 민영화, 조세정책 등 주요 시책을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위한 조직적 선전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유인물 배포에 의한 집단행위] I, J은 2009. 10. 12.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D노조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2차 집행부회의에서, 홍보실 사업계획으로 ‘신문 간지 작업’이라는 제목으로 “▷ 예산 1,600만원으로 지부별 5,000~10,000부씩 총 100만부를 목표로, ▷ 조합홍보실에서 제작하여, 지역 지부에서 한겨레, 경향, 지역 신문에 간지로 배포하고, ▷ 우호, 중도적 시민들에게 공무원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내용적으로 설명하고, 지자체장을 압박한다”는 내용의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그 무렵 D노조 홍보실 직원 M에게 유인물 제작을 지시하였다.
D노조는 2009. 10. 28. D노조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