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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15 2014고단13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01:30경 군산시 C아파트 106동 1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문을 열어달라고 한 다음 집안으로 들어오자, “야 씨발놈아. 남의 가정일에 끼어들지 말고 그냥 가라. 들어오면 확쑤셔 버릴랑게. 개새끼 들아. 좋은말할 때 그냥 가라.”고 소리치며,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컵을 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고, “시벌. 내가 가라고 했지. 좆같은 새끼들아. 왜 남의 집에 맘대로 들어오고 난리야.”고 소리친 후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을 손으로 잡고 휘두르려고 하는 등 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장시간에 걸쳐 고성을 지르며 욕을 하고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다수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가정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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