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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6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29. 07:0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02동 2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49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딸인 D가 이를 말리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의 딸들이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가게 하자 위 식칼을 든 채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 방문을 열려고 하다가 위 D로부터 식칼을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9. 07: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씹할놈아 꺼져, 니들이 뭔데 가정사에 끼어들어 지랄들이야, 다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라고 말하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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