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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14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20: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보호관찰 중인 아들이 보고 싶으니 경찰관을 보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아들 소재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아들이 이혼한 처와 같이 있다'고 설명하고 귀소하는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칼날 길이 21cm)을 휘두르며 “야, 씹 새끼야 내가 웃기냐, 씨발 놈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범행 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들에게 연락을 해달라며 반복적으로 112신고를 하여 재차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가중영역 : 1년~4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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