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농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관련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최근 2018년에는 이로 인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0.293%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하여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