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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21:47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2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93% 로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았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등으로 1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 받았고, 비교적 최근 인 2018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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