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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9 2016고단1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8. 28.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로 534에 있는 광안역 3번 출구 앞 편도 3차로를 남천동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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