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주왕산삼계탕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수영교차로 쪽에서 수영1호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 범퍼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3. 5. 27. 22:47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부근 이면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주왕산삼계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