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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0 2013고단1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주왕산삼계탕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수영교차로 쪽에서 수영1호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 범퍼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약식명령과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3. 5. 27. 22:47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부근 이면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주왕산삼계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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