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0. 23. 22:35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소석리에 있는 SK뷰 아파트 앞 노상을 금왕방면에서 대소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중이었다.
당시 같은 방면 전방 사거리신호등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YF소나타 차량이 1차로에서,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뉴EF소나타 차량이 2차로에서 각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D의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우측으로 회전을 하면서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F의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성시 고삼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충북 음성군 대소면 소석리 소재 SK뷰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