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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6.13 2014고단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3. 29. 20:25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에 있는 ‘혜성프라자’ 사거리 앞 도로를 광혜원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E(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사 F 작성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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