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8. 15.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건물 5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제과제빵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제과제빵 재료 도소매업체인 ‘F’로부터 재료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에게 “제과제빵 재료를 우선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월말 정도에 돈이 생기면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채권 등에 압류를 당한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제과제빵 재료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1.경 784,000원 상당의 제과제빵 재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밀가루 등 합계 51,753,600원 상당의 제과제빵 재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5,1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은 811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