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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9.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장에 필요한 타일을 납품해주면 며칠 후에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타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타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축주 상대 조사)

1. 변제각서 사본, 촉탁서, 회답서, 영수증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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