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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6 2018고단1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28.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홍 제점 ’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 이전 거래처의 미수금을 정리할 수 있게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C 홍 제점 ’에 밀가루 등 제과 재료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고, 빌린 돈은 한 달 후에 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홍 제점을 운영하면서 2010년 경부터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 이전 거래처의 재료대금과 가게 임차료를 내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 재산은 없이 채무가 9억 6,000만 원 상당이 있어 하루에 많게는 280만 원까지 일 수 형식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2017. 12. 28. 990만 원을, 같은 달 30. 3,96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4,9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4. 경 위 홍 제점에서 피해자에게 “ 밀 가루 등 제과 재료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매일 정산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라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4. 위 홍 제점에서 ‘ 강력 1등 제빵 분’( 밀 가루) 등 시가 1,367,100원 상당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6.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240,030원 상당의 밀가루 등 제과 재료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C 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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