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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2 2014가합29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시흥시 E 임야 361㎡는 선정자 F의 소유로,

나. 시흥시 G...

이유

①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H, I, F은 각 20/128 지분, 선정자 J는 12/128 지분, 피고 B, C은 각 16/128 지분, 피고 D는 4/128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인 사실, ②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③ 이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 대상물로 하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이 법원 2013가합3689 사건)을 제기하여 2013. 11. 7. 전부 인용판결을 받은 사실, ④ 원고들이 위 판결에 따라 공유물 분할 절차를 밟았으나, 지적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분할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B, C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인바,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의 비율 및 그에 따른 토지의 면적과 현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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