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 E은 각
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5, 7, 9, 11, 13, 15, 17, 19, 21항 기재...
이유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G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C, E, F,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2009. 9. 9.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별지 ‘분할 전 부동산 및 지분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고 한다)을 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이 별지 ‘분할 전 부동산 및 지분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기로 하되, 분할된 이후 피고 B 단독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공유물 분할 피고 B은 2009. 11.경 피고 C, D, E, F, G, 대한민국을 상대로 별지 ‘분할 전 부동산 및 지분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9612)을 제기하여, 2010. 12. 17.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22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하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4, 6, 8, 10, 12, 14, 16, 18, 20, 2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단독소유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피고 B의 단독소유로,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3, 5, 7, 9, 11, 13, 15, 17, 19, 2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유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