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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3가합8704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93,498,130원과 그 중 9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8.부터 2013. 12. 3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요양병원의 원장이었고, 원고 A은 위 D요양병원의 행정부장으로 2011. 1. 3.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일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0.경 원고 A에게 새로운 요양병원(E요양병원)을 개원하기 위한 투자를 부탁하였고, 원고 A이 E요양병원 개원을 위한 병원 인테리어 공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 A은 2012. 11. 9. 50,000,000원, 같은 달 28. 49,000,000원을, 원고 B은 같은 달 26. 50,000,000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그후 2013. 2.경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 개원하였고, 원고 A이 이 사건 병원에 기획이사로 입사하였으나, 2013. 2. 19.자로 이 사건 병원 원장인 F로부터 정리해고통지를 받았다.

마. 한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병원 개원을 위한 투자 여부와 그 정산, 원고 A의 이 사건 병원 공사 등을 위한 비용지출에 관한 다툼이 있던 중, 원고들이 2013. 3.경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에게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 G)으로부터 2013. 11. 25.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7103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 A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병원 개원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으로 합계 94,811,83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민법 제688조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의 위임사무처리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병원 개원을 위하여 피고에게 투자하기로 하고, 원고 A은 99,000,000원, 원고 B은 50,000,000원을 피고에게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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