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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24085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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