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501818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