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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16 2018가단74911
투자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주식회사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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