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5219167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 B
3. C
4. D
5. E
6. F: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1.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