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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05 2014고단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전화 요금을 제 때 꼭 납부하여 피해자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하던 중, 2011. 6.경에 이르러 극도로 재산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피해자 앞으로 부과된 휴대폰 요금을 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2011. 6. 16.경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 202,990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 합계 6,913,470원 상당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서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913,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진행 중인 060 전화사업과 관련하여 자금, 기계, 사무실 등은 모두 준비가 되었는데 마지막 자금 1,500만원 정도가 모자란다. 이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꼭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600만원, 2012. 12. 27. 위 식당에서 9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060 전화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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