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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2 2017나61693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경 피고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주식회사 케이티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던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번호이동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경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주식회사 케이티와의 사이에 2015년 12월 요금(2015. 11. 1.부터 11. 30.까지 사용요금) 13,170원(월정액 요금, 국내음성통화료, 부가가치세 등 12,829원 연체가산금 344원, 십 원 미만은 버림)이 발생한 상태였고, 미납요금 45,560원이 존재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5. 12. 14.경 원고에게 같은 해 12. 18. 주식회사 케이티의 미납요금 45,560원이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2015. 12. 17.경에는 같은 해 12. 18.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사용한 58,380원(위 미납요금 45,560원 주식회사 케이티의 미청구요금 12,820원)이 인출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경 2015. 12.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사용금액 27,306원(데이터통화료 6,774원), 원고의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미납요금 45,560원을 각 청구하였고, 2016. 2.경 2016. 1. 1.부터 2016. 1. 31.까지의 사용금액 34,190원(데이터통화료 12,753원)을, 2016. 3.경 2016. 2. 1.부터 2016. 2. 29.까지의 사용금액 27,105원(데이터통화료 10,376원)을, 2016. 4.경 2016. 3. 1.부터 2016. 3. 31.까지의 사용금액 2,070원(데이터통화료 803원)을 각 청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경 3,460원, 2016. 1.경 9,360원, 2016. 2.경 34,190원, 2016. 3.경 27,100원 등 합계 74,110원을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6. 3. 4.경 원고의 전화번호를 사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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