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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7 2017나39638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 25. 피고와 사이에 3년 동안 ‘U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직원이 피고가 운영하는 여관에 셋탑박스를 설치하고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아들과 투숙객에게 셋탑박스의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5. 12.분 요금 일부만 지급한 채 이후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2015. 12.부터 2016. 10.까지 발생한 미납요금, 연체가산금 및 위약금 등이 합계 9,519,84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9,519,842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요금, 연체가산금 및 위약금 등의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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