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625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공유 사이트 D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D 사이트의 회원 'AC‘ 등은 2011. 7. 25.경부터 2011. 8. 26.경까지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워너 브로스 엔터테인먼트(Warner Bros. Enterta-inment Inc.),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주식회사 미디어플렉스의 영상저작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오션스 일레븐”, “박쥐”, “맨발의 꿈” 등 영상파일 34종류(시리즈물은 1종류로 함)를 186회(파일 5,943개)에 걸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유포하였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B이 위 D 사이트가 공유 사이트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무단 게시하고 전송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와 같은 파일들이 유통되고 있는 행위가 대부분 정당한 허락이 없는 불법 복제임을 예견하면서도, 공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를 설치,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들에게 포인트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유료 결제를 통한 이득을 취득해 왔고, 이와 같은 불법 업로드 및 다운로드 행위를 DNA 필터링조치, 게시자 경고, 금칙어 설정 등을 통해 차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계속해서 불법 저작물들이 위 사이트에 유통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리인 AD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운영 및 저작권 침해형태, 일반사항, 운영방식, 저작권 침해 형태(다운로드), 저작권 침해 형태(업로드), 화면 캡처 사진, 영상물보호위원회 공문(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