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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05 2014고정246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차 903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0. 12. 21.경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인 D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저장 공간을 제공하여 파일을 업로드 하게하고, 이용자들이 검색기능 활용 등의 방법으로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에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하거나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D 사이트의 회원인 성명불상자는 2012. 8. 20.경 피해자 더컨텐츠콤 주식회사의 영상저작물인 ‘누드’ 영상 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0.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사이에 총 446회에 걸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영상저작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각 영상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위 D 사이트 이용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대상 영상저작물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검색 금칙어 설정 등의 간단한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 및 불법 유통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저작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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