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경부터 2018. 10. 15.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F 등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B의 대표이사로서 B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내에서 저작재산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칙어 설정, 저작권 보호요청이 있는 해당 저작물의 고유 해쉬값 등을 구축하여 불법 저작물을 삭제하는 등의 필터링 프로그램 구축,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 한 회원의 적발 및 탈퇴 등의 저작권 침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오히려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 한 회원에게 이를 다운로드 한 회원이 낸 돈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불법적인 업로드 행위를 조장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고, 위 업체에 근무하면서 벌금이나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표이사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G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 스페인 영화 ‘H’을 업로드가 이루어지게 하고, 위 ‘B’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자유롭게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B’ 사이트 가입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G의 고소장-채증자료, 저작권보호요청에 관한 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