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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900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부터 2012. 8.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개인들이 동영상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영상물 공유 사이트(소위 P2P 사이트)인 D를 개설하여, 약 6,000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에게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을 때 필요한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영상물을 업로드한 사람들에게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지불한 사이버머니 중 3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2. 2. 27.경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문화방송으로부터, 위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는 복제된 방송 프로그램 파일을 삭제하고, 이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금칙어 설정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모니터링 요원들을 통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파일을 삭제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회원들로 하여금 2012. 4. 22.부터 같은 해

5. 11.까지 D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저작물인 ‘나는 가수다’를 비롯한 영상저작물 496건을 업로드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권한 없이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영상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저작권 목록, 채증리스트, 복제ㆍ전송중단요청서, 기술조치 요청서, 캡쳐 채증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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