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인터넷 공유 사이트 D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위 D 사이트의 회원들은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E", “F", “G", “H", “I"과 ”J“의 아이디를 가진 회원이 피해자 주식회사 모가에이트리가 저작권을 보유한 "신소림사"를 업로드하여 2011. 2. 9.경부터 2011. 4. 23.경까지 게시하고, ”K“, ”L“, ”M“의 아이디를 가진 회원이 피해자 N이 저작권을 보유한 "O, P"을 업로드하여 2011. 6. 17.경부터 2011. 7. 1.경까지 게시하여 각각 다른 회원들이 위 화일들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피고인
B은 위 D 사이트가 공유 사이트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무단 게시하고 전송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와 같은 파일들이 유통되고 있는 행위가 대부분 정당한 허락이 없는 불법 복제임을 예견하면서도, 공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를 설치,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들에게 포인트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유료 결제를 통한 이득을 취득해 왔고, 이와 같은 불법 업로드 및 다운로드 행위를 DNA 필터링 조치, 게시자 경고, 금칙어 설정 등을 통해 차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계속해서 불법 저작물들이 위 사이트에 유통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 피해자 주식회사 모가에이트리는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만 고소를 취소했고, 검사도 이 부분만 공소를 취소함. 에 대한 저작권법위반방조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