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591,780원 및 그 중 2,720,63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20. 피고 B와 사이에 E 프런티어 1.4톤 차량(차대번호 : F,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3조(위탁관리기간)
1. 본 계약의 위탁관리기간은 5년 또는 번호판의 반납, 폐차시 및 자동차의 등록원부상의 말소시까지로 하며 계약후 차량이 변경되어도 “을”(피고 B, 이하 같다))의 의무는 승계되며 연대보증인도 책임을 진다. 제4조(위탁관리비
1. “을”은 매월 위탁관리비 15만원(부가세 별도)을 운영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갑”(원고,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위수탁 계약시 차량등록번호 전 미수금과 등록원부의 압류부분도 승계하고 “을”이 다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제5조(차량의 관리) “을”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반 공과금,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차량관리 및 차고지비용(공과금 3개월 이상 연체차량)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0조(벌과금) “을”은 차량운행에 따른 제 법규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액 부담하고 등록원부의 압류부분 도 “을”이 책임진다.
나. 이 사건 차량은 2015. 9. 2. 번호판의 분실, 도난을 이유로 G로 화물번호판이 변경되었고, 2015. 11. 18. 용도가 자가용으로 변경되면서 H로 번호판이 변경되었다.
다. 한편, 안산시장은 2017. 6. 1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피고 B 및 원고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3,259,690원 환수 및 6개월(2017. 7. 1. ~ 2017. 12. 31.) 지급정지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 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