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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14962
화물자동차등록 명의이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8. 4.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6.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한 다음, 같은 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등록명의를 피고 회사에 귀속시키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지입료 및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2011. 4. 26.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관리해 왔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4. 8. 4.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4. 8. 4.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영업용 차량 상태로 명의 이전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1) 주장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차량은 화물운송사업을 할 수 없는 자가용 차량이었다가 피고 회사에 등록됨으로써 비로소 영업용으로 전환된 것인데, 피고 회사가 현재 상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피고 회사로서는 종전에 허가받은 영업용 차량의 수가 줄어들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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