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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0고합74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2009. 8. 10. B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피고인과 B 사이에 피해자 C( 여, 8세), D( 남, 8세) 이란성 쌍둥이 자녀가 있다.

피고인은 2020. 5. 경 내지 6. 경부터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의원에서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 증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여 오던 중 시어머니 G과 남편 B이 채무 문제로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고, 시어머니가 거주하는 남편 명의 아파트로 시어머니 몰래 1억 원을 담보대출 받은 사실로 고부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남편 B은 사태해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남편 B에 대하여 깊은 불만을 품고 자살을 결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집 안에 번 개탄을 피워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24. 경 인천 연수구 H 아파트 I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살도 구인 번 개탄 10개를, 같은 달 25.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텐 양동이 바스켓 큰 사이즈 1개 및 갈탄 1 봉을 각각 구입하여 택배로 배송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9. 오후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B에게 이혼소송 등 절차에 대해 문자 메시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들을 데려 가라고 했으나 남편 B이 답장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데려가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남편에게, 같은 날 18:18 경 “ 애들 진짜 불쌍하다.

우리 같은 부모만 나서. 다음 생엔 꼭 행복하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길 빌어라.

개새끼야. 데려가서 살리라는 데도 니 애 미랑 니가 죽인 거야” 라는 문자를, 같은 날 18:30 경 ” 경찰 분들 저 흰 갈탄으로 자살할 것입니다.

전 남편에게 불안정한 심신으로 아이들을 데려 가라고 부탁했으나 이리 버림받아 제가 데리고 갑니다.

부디 저희 억울함을 알려 주세요.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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