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2가단3533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423,076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0,615,38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G은 2012. 4. 22. 20:00경 H 마티즈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원주역 사거리 부근 도로를 우산 철교 방면에서 원주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 차량의 운행 상태를 잘 살피면서 선행 차량이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근접하여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선행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2012. 5. 16. 16:35경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단순한 후미 추돌 사고로서 경미한 사고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드는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망진단서(갑 제5호증)에 운수(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② G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조수석에 탑승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고단95호)을 받은 점, ③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