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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51413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8,197,234원, 원고 B에게 68,131,48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7. 3. 8. 1:55경 D 마이티냉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211.5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인천방면에서 강릉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도로 우측의 충격 흡수시설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대관령 IC 좌커브 램프구간에 정차한 후(이하 ‘선행 사고’라고 한다

), 사고로 인해 도로 상에 떨어진 파편물을 살피기 위해 도로 우측의 갓길을 보행 중이었다. 그런데 E이 선행 사고 이후 F카렌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를 인천방면에서 강릉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선행 사고로 인한 파편물을 밟고 우측으로 진행하던 중 갓길에 있던 C을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은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선행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고속도로 우측 갓길을 보행하던 중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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